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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수사 상징' 심야조사 폐지…檢 통제권 강화 조짐

개혁위는 "셀프 감찰 폐지"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밤 9시 이후에는 검찰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도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검찰의 특수 수사는 흔히 '심야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권력층이라 신병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밤늦게까지, 심지어 밤을 새우며 조사를 벌여 강력한 수사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으로 이런 심야 조사의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검찰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 번째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 개혁위원장 :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는 대검찰청에서 행사하는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가지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전담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바로 감찰에 나서게 되는 만큼 검찰에 대한 통제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찰과 법무부가 일주일 만에 세 차례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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