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천절 '청와대 앞 폭력시위' 1명 구속…"혐의 소명"

개천절 '청와대 앞 폭력시위' 1명 구속…"혐의 소명"
지난 개천절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1명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오늘(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 판사는 최 씨와 관련해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에서 피의자의 지위·역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의 비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은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