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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추정 3년간 3만 건…단속은 부실"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추정 3년간 3만 건…단속은 부실"
3.5t 이상 화물차나 버스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의 단속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시속 125㎞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2016∼2018년 3년간 2만9천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같은 차가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1천100여건에 달했으며, 시속 146㎞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1천581건이나 됐습니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내리막 구간 등에서 시속 10㎞ 정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시속 125㎞ 넘게 달리다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 등 승합차는 시속 110㎞, 3.5t 이상 화물차는 90㎞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단속 실적은 최근 3년간 2천689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16년 324건에 불과하던 단속 건수가 2017년 851건, 2018년 1천514건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에 대한 단속도 최근 3년간 총 6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화물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4천800명에 달한다"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과 불법해제 업자를 단속하고 있지만 공권력이 유린당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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