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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온라인 활동, 경찰이 포털에 요청 가능…악용 우려

<앵커>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 DI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DI 값을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렇게 아이디를 새로 만들려고 해봤는데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정해진 개수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이 포털 사이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식별번호인 이른바 'DI 값'을 통해 저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된 뒤 도입됐습니다.

나이스 같은 본인확인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개인 번호를 만든 뒤 사이트에 발급해 주는 게 DI 값입니다.

이걸 알면 어느 카페에 가입했는지, 전자상거래로 뭘 샀는지 같은 온라인 활동을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10년 전부터 내부 수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이 DI 값을 자유롭게 조회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9월부터 3주 동안에만 4천400건 넘게 DI 값을 조회했는데 그 이전에는 누구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예전에도 다 영장 가지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 메신저 도청 논란, 감청 논란이 생기면서 남용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백 프로 악용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정인화/무소속 의원 (국회 행안위) :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에 걸맞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회 내역에 대한 정기 외부 감사 시스템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제 일,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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