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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공짜로 그려달라"…웹툰 작가에게 '재능기부' 요구한 검찰

[Pick] "공짜로 그려달라"…웹툰 작가에게 '재능기부' 요구한 검찰
대검찰청이 웹툰 작가에게 '재능기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웹툰 '유치원의 하루'를 연재 중인 가바나 작가는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대검찰청 인권부 인권감독과 소속에서 무급으로 만화 그려달라고 두 번이나 메일이 왔다"며 "웹툰 작가 인권은 보장 안 해 주냐"라고 폭로했습니다.
웹툰 작가에게 '열정페이' 요구한 검찰(사진=가바나 작가 블로그, 트위터 캡처)
작가의 폭로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라", "인권착취과 아니냐", "뻔뻔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가바나 작가는 다음날인 30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한 웹툰을 공개했습니다.

작가는 웹툰에서 "대검찰청 인권부 인권감독과 모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소식지>에 실릴 만화를 의뢰받았다"라며 "(대검찰청은) 공무상 진행되는 업무라 제작 비용을 지급하지는 못하나, 소정의 검찰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

이어 "웹툰 작가를 하면서 공짜 노동을 해달라는 메일을 빈번히 받아 무덤덤해졌는데, 이런 요청을 받으면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ick] '공짜로 그려달라
관련 게시물의 리트윗 수가 1만 건이 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대검은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불거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 인권부에서 인권소식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발간이 확정되지 않아 제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여러 명의 웹툰 작가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물어보는 단계였을 뿐 (문제를 제기한) 웹툰 작가로부터 작업물을 제공받지 않았고, 해당 작가는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가바나 작가 블로그,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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