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원장 아들 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 국감 논란

"대법원장 아들 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 국감 논란
▲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

오늘(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자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내역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여 동안 공관에서 대법원장과 동거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분양가 13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들 부부는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이후 독립했지만 그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세금낭비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판사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판사 부부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는 13억 원으로, 2020년 4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 등을 통해 대법원장 가족이 공관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