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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회식에서 과음 후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Pick] 회식에서 과음 후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가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갓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1, 2차 자리를 거치며 술에 취한 강 씨는 귀갓길에 택시를 잡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고, 뒤이어 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강 씨 유족은 이듬해인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당시 저녁 식사가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라며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며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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