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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 2배 육박…과속·과적 집중단속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 2배 육박…과속·과적 집중단속
경찰청은 이달부터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과적·과속 화물차와 버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 과적 기준 위반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화물차 과속단속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 차량을 중점관리할 방침입니다.

3.5t을 넘는 화물차는 관련법에 따라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 장치를 조작해 최고속도를 올려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사람 등을 밝혀 처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고,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7%의 1.82배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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