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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구원 "형사·공판 外 특수부로 모두 통폐합…규정 손보면 가능"

민주 연구원 "형사·공판 外 특수부로 모두 통폐합…규정 손보면 가능"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비대해진 검찰의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특수부·강력부·공공수사부·조사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에 의해 제안됐습니다.

특히 국회의 별도 입법 조치 없이 대통령령 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늘(30일) 배포한 '이슈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입법 없이 독자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세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 지나치게 커진 검찰 조직·인력의 축소 개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 이외의 특수부·강력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조사부 등을 모두 '특수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개혁안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등 6개 지방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둘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각 지청별 특수부 수는 서울중앙지검 2개, 여타 지청 1개로 하고 서울 10인 이하·여타 지역 5인으로 검사 수를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판부와 형사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선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를 개편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대변인·감찰관·장관정책보좌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주요 요직과 관련된 규정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개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검사의 보임만 가능하도록 한 검찰국·법무연수원장 관련 규정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장급 이하 담당관·과장 보직에 대한 규정 역시 '검사'를 보임하도록 하고 있어 현 규정을 손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선 법무부 감찰규정, 즉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훈령 5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 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전면 허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전승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부 비위사건 발생 시 처리하는 방안도 새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주관 부령과 훈령에는 내부 비위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에서 독점적으로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개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보수·대우에서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보수 등으로 예우하는데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선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검사인사규정을 개정해 외부로 파견된 검사의 수를 줄이고, 검찰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는 과제 역시 각각 검사인사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브리핑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배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가운데 연구원에서 국회를 '우회해'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방안은 법무부의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소통 과정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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