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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부당 처리…사장 해임 등 통보"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부당 처리…사장 해임 등 통보"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정규직 전환자와 재직자간 친인척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85명 중 14.9%인 192명이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조사한 112명보다 80명이 추가로 확인된 숫자입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273명은 7급으로, 3년 미만인 1012명은 한시적으로 신설된 7급보에 임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7급보로 전환된 이들을 대상으로 3년이 지나면 7급 승진시험이 실시됐으나, 이 시험수준이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이어서 변별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이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7급 결원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측이 노조 요구에 따라 퇴직자 등을 기간제로 충원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운영의 공공성을 수호해야함에도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평가 절차 없이 신규채용하도록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급을 기간제로 충원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도 채용 기회를 제한하도록 해 공기업 수장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해임 등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친인척 채용비리에 관한 구체적 비위 사실 적시가 없었다면서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 지적은 사실 관계가 잘못됐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미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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