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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취 운전으로 면허취소 소방관, 강등 처분 정당"

법원 "숙취 운전으로 면허취소 소방관, 강등 처분 정당"
숙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소방관에게 내려진 강등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운전 요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오전 8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는 그해 5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강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서울시는 A 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당시 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배상해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 기준은 정직 또는 강등"이라며 "서울시는 A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 강등 처분을 택했으므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중점관리 대상 비위로, 표창 수상 전력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취침 후 다시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술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 구간도 3㎞ 이상으로 짧지 않다"며 "강등 처분의 사유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인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거나 특가법 위반 혐의가 불기소 처분 됐다는 점 등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돼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음주 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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