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속 정보만 활용해도…'속도제한' 조작 차량, 단속 '허당'

<앵커>

대형 화물차나 고속버스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풀고 다니는 차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차량의 과속 운행.

이를 막기 위해 버스 등 승합차는 최고 시속 110km, 화물 차량은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치를 조작해 최고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속도제한장치 단속 현장입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요금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를 무작위로 세워서 진행합니다.

단속 장비를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 인력은 전국에 단 13명, 더구나 일부 노후차량이나 외제차량은 기존 장비로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기가 녹이 슬고 그래서 (검사가) 안 돼요. 사장님, 이거 차량 연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다 보니 지난 3년간 속도제한장치 위반 차량 적발 건수는 2천6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속도제한장치 장착 차량이 과속하다 단속된 건수의 9%도 안 됩니다.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지 않고는 과속할 수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속 단속 정보만 활용해도 속도제한장치 조작 차량을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지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행안위) :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될 시에는 그 단속 정보를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단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과속 단속 정보를 속도제한장치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