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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데 기준엔 '불포함'…신혼부부 특별공급 도마 위

<앵커>

주택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 그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문턱이 참 높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인데 자신의 아이가 분명한데도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인 건지, 유덕기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20년 장기전세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됐던 30대 김 모 씨.

3주 뒤 최종 탈락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SH공사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모 씨/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탈락 : 좀 많이 황당했어요.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인데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자녀 수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15년 태어난 첫째 아이와 아내가 임신한 아이까지 자녀가 둘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사 측은 첫째 아이는 포함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규정에서는 현재 혼인 기간에 출산 또는 임신한 자녀만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김 씨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김모 씨/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탈락 : 혼인신고가 조금 늦어졌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요.]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갈수록 늘고 있는 재혼의 경우도 이전 혼인 과정에서 낳은 아이들은 특별공급 자격을 위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혼 필요성이나 시기, 재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제도는 낡은 틀에 갇혀 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청약 자격을 얻으려 일시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서민을 우선 대상자에 포함한 뒤 부정한 방법을 걸러내는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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