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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일방적 진행"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일방적 진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 측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됩니다.

두 사람의 이혼 등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해왔으며, 기피 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 (이태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고,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대응했습니다.

박 씨 측 대리인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 등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은 "박씨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내서 이번 주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전관예우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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