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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총경 1심서 '댓글 수사 기밀누설' 무죄…위증으로 벌금형

김병찬 총경 1심서 '댓글 수사 기밀누설' 무죄…위증으로 벌금형
2012∼2013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0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 활동 등이 파악됐고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도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수사 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 A씨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착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가 다른 곳에서 들은 정보를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이 없던 A씨에게 이런 중요한 수사상황을 굳이 말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꼭 김 총경을 통한 것이었다고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미 최종 결재가 이뤄져 변경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배포 30분 전에 알려줬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자료가 배포된 지 11분 만에 국정원에서 낸 보도자료에 해당 중간수사 결과가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그 밖에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무죄인 만큼 위증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지를 둔 증언에 대해서도 "권은희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고 해도 허위 증언으로 법관의 실책을 초래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총경은 당시 경찰의 국정원 수사 중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하는 데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당혹스럽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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