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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던졌다 하면 '모'"…윷가락에 자석 심어 사기 친 '타짜' 일당 실형

[Pick] "던졌다 하면 '모'"…윷가락에 자석 심어 사기 친 '타짜' 일당 실형
윷가락에 자석을 심어 승패를 조작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전자석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윷놀이 사기도박을 벌인 60살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8개월,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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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에 버금가는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A 씨 일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8살 피해자 B 씨가 윷놀이 도박을 즐기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선 뭉치를 묻고 그 위를 시멘트로 덮은 뒤 윷가락에는 소형 자석을 심었습니다. 윷판 아래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심어진 전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해 '윷'이나 '모'가 나올 확률을 높인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A 씨 일당은 2017년 7월 1일과 15일 B 씨를 비닐하우스로 불러내 사기도박을 벌였습니다. '선수'로 나선 1명이 윷가락을 던지면 일행 중 1명이 몰래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등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한판에 판돈 100~300만 원을 걸고 윷놀이를 조작해 B 씨에게서 모두 5,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인근에 있던 흉기를 들어 "잃은 돈 다 가져오라"고 협박했고, 그 중 2,7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인 B 씨도 이런 행동 때문에 특수 공갈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한 점,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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