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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공기 · 김일성 사진 내건 홍대 술집…국보법 위반?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을 열기 전,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서울 홍대의 한 술집이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그림이 내걸린 것인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그림은 철거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 중인 서울 홍대 앞의 한 건물에 김일성 부자 사진과 함께 북한 인공기가 내걸렸습니다.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 밑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용 포스터를 본뜬 술집 홍보 인테리어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오상엽/서울 마포구 : 이상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 특색 있고 괜찮은 술집 같아 보여서….]

[시민 : 섬뜩하죠. 여기가 평양이 되는 거 같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업주는 관련 인테리어를 철거했습니다.

[해당 업체 주인 : 마케팅 수단은 맞았습니다. 이걸 계속 가져갈 입장도 아니었지만, 워낙 몰리고 뭇매를 맞으니까 (구조물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마포구청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는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병희/변호사 : 단지 영업의 광고,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이 접수된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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