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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학교에 소송 내고→그 학교에서 '소송 업무'

<앵커>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함께 조 장관의 가족이 소유한 웅동학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달라면서 아버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 소송을 낸 직후 조국 장관의 동생이 아버지 학교의 사무국장에 취임해서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 장관 동생 부부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넘겨받은 공사비 채권 16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은 2006년 10월 31일입니다.

같은 날 웅동학원 이사들에게는 열흘 뒤인 11월 10일 이사회가 열린다고 통지됐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수익용 자산 압류건'이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이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으로 조 장관의 동생이 선임됐습니다.

특히, 이사장이었던 조 장관의 부친은 당시 회의에서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할 신임 사무국장에 둘째 아들을 추천한다"고 말해 사무국장의 업무 범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장관 동생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와 부인 명의로 학교에 소송을 내놓고 자신은 학교에 들어가 그 소송 업무를 담당했던 셈입니다.

이후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하지 않아 조 장관 동생 부부 측이 승소했고 이들은 2006년을 기준으로 52억, 2017년을 기준으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게 명백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셀프 소송'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하는 자체가 큰 비용이 됩니다. 웅동학원의 재정 상황이 자산은 있지만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안 했다고 제가 보았고요.]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이 학교를 상대로 확보한 채권의 형성 경위 등을 포함해 소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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