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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가로채고 박사논문 대필한 인천대 교수 구속 기소

연구비 가로채고 박사논문 대필한 인천대 교수 구속 기소
대학원생 제자 40여명의 연구비 8억 원을 가로채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립 인천대 공과대학 53살 A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45살 B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 2천만 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입니다.

A 교수는 또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 해 주는 대가로 76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대학원생들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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