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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형 확정…'성인지 감수성' 강조

<앵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안 전 지사의 위력 사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말과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위력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성문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을 잃어선 안되고,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안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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