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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원심 뒤집고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항소심, 원심 뒤집고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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