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지난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학교에 돌아왔는데,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이미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만큼 본인도 대학회계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대학회계직 전환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인권위는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A씨가 동일한 지위임에도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고 A씨가 복직할 당시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A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