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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부당 노동행위"…유성기업 前 대표 구속

<앵커>

1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문을 받은 유성기업의 전 대표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처벌받았는데, 이런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문을 구하며 회삿돈을 쓴 것이 배임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전 대표 류시영 씨가 또 한 번 법정에 섰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1년 노무 관리업체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불법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로 13억 원을 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것입니다.

류 씨 측은 "노조 쟁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그 자문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비록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김상은/유성기업 노조 변호인 : 노조를 와해하고 노동 3권을 유린했던 기존의 관행이, 단 한 번도 제지되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유성기업 사건에서 처음으로 판결 났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모 전 부사장과 최 모 전 전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회사 측은 회사가 지급한 비용은 적법한 자문료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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