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정까지 보고서가 송부되든 안되든, 문 대통령은 7일부터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신청을 위해 닷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송부 기한을 나흘로 지정한 건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그건 아니"라며 "당초 사흘을 예정했었는데 순방이란 변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흘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말인 7일이나 8일에 임명할지, 월요일인 9일에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윤 수석은 "인사권자의 결정대로 가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