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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 기장군, 부실 공사계약으로 1억 원 이상 낭비"

감사원 "부산 기장군, 부실 공사계약으로 1억 원 이상 낭비"
부산시 기장군이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감사 제보가 접수돼 실시됐습니다.

기장군은 2017∼2018년에 걸쳐 A회사와 67건, 총 8억 3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7건 중 64건은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계약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엔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을 추산한 뒤 견적금액과 비교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64건 중 55건에 대해 견적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A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중 28건에 대해 A회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계약 금액을 산정해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한 결과, 23건의 계약금액이 적정 계약금액보다 1억 3천 400만 원, 46% 과다 산정돼 있었습니다.

한편 기장군과 A회사가 계약한 1천500만 원 이상 공사 11건 중 10건은 '토목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A회사는 이런 시공 자격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A회사가 7건의 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용에 있는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시공 공사비 2천 135만 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장군수에게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과, A회사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등록 취소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미시공 공사비 2천 135만 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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