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범죄 사실 분리해 다시 선고"…형량 늘어날 수도

<앵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뇌물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액 86억 원이 인정돼 징역 25년 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따로 심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직권으로 2심 결과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기소될 경우 다른 죄와 구분해 선고해야 하는데, 지난 하급심에선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을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 사실들을 분리해 다시 선고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 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1/2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을 분리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 최종 형량을 산정하는 만큼 형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는다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