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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 50억 늘어난 이재용 위기…'신동빈 항소심' 촉각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법조팀 김기태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이재용 부회장,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

[김기태 기자 : 항소심 판결이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쟁점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 심리를, 그러니까 재판을 더 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되나?

[김기태 기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훌쩍 넘었고 그럴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 부회장이 100%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의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을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회장의 법정형이 최저 징역 2년 6개월까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하까지 선고 가능한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계산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Q. 향후 삼성의 대응 전략은?

[김기태 기자 :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삼성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을 다퉈서 집행유예를 유지해보겠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가장 바라는 결과가 될 수 있을 텐데, 당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70억 원의 뇌물공여, 횡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횡령금을 삼성에 반납한 점도 유리한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심 결과가 크게 뒤집히면서 이 부회장이 상당히 불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횡령죄 말고도 최소 징역 5년 이상 선고하도록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은 이 부회장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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