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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한일정보협정 종료' 후 처음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한일정보협정 종료' 후 처음
▲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9일 만이자, 지난 22일 한일정보협정 종료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양측 입장 차가 좁혀졌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 국장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이나, 가나스기 국장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반복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또 정보협정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큰데, 김 국장은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신뢰 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은 갈등의 원인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 (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가나스기 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김정한 국장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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