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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강제 투약' 50대 남성 검거

<앵커>

결혼 약속까지 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불러 놓고 강제로 마약을 주사했던 50대 남성이 도망간 지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아들과 3년간 교제해온 20대 예비 며느리를 펜션으로 유인해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56살 김 모 씨.

피해자가 신고한 지 8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전에 달아났습니다.

도피행각은 치밀했습니다.

펜션에서 타고 나온 렌터카는 경찰 추적을 피해 15분 정도 떨어진 야산 근처에 버렸습니다. 또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피해 다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에서 잠복수사를 벌였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김 씨 아내의 승용차에서 나왔습니다. 범죄 차량으로 등재한 아내 차량에 김 씨가 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즉시 추적에 나섰고 경기도 용인에서 잠복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도주 12일 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체포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것입니다.

경찰은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주사한 이유가 뭔지 피해자 진술처럼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마약 투약 이유엔 횡설수설하면서도 성폭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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