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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트집잡으며 2차 보복…관건은 자의적 개입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늘(28일)부터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뺐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예고된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은 도쿄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일본이 기어이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인데 오늘 일본 정부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도 수출 규제가 안보 때문에 이뤄진 국내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간 최대 문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면서도 강제 징용 배상을 트집 잡는 모순된 논리를 반복한 셈입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가 계속돼 상당히 엄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내각에서 결정된 게 지난 2일이었고, 공포가 7일이었죠.

일본 정부는 공포 21일 뒤인 오늘 시행령이 발효된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반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부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할 때 그 규제 대상이 확 늘어나게 된 건데, 달라지는 내용, 절차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제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우대국에게 나오던 3년짜리 포괄허가 대상에서 우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4,898개 품목 가운데 일본이 무엇을 틀어막을지가 관건인데, 일단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만 수입하는 82개 품목, 대표적으로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플라스틱 제조에 쓰는 시클로 헥산올 같은 유기화합물들입니다.

게다가 특정 품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주체가 일본 정부입니다.

지난달부터 끊긴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어떤 품목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별 허가는 유효기간도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그동안 3년 포괄허가로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은 절차도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진행 : 한철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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