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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추진…2021년 시행 전망

<앵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입자는 실거래 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를 사는 경우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들 가운데는 복잡한 절차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막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월세 현황이 파악된 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의 22%에 불과합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의사를 수차례 밝히는 등 정부도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온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소득도 노출돼 본격적인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인중개사 : 주인들한테 부담이 가면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 돌아올 수밖에요. 월세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관련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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