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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고폰 270대 훔치고 훔친 기록 삭제…징역 1년

회사 중고폰 270대 훔치고 훔친 기록 삭제…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중고폰 유통업체에서 휴대전화 검수 업무를 담당하며 200대가 넘는 전화기를 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A업체에서 1억 4천82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7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삭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절도행각을 은폐하려고 업체 대표이사 아이디로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에게 단말기 매입·매도 등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한 씨는 자신이 훔친 단말기 275대의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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