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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넘으면 장애인→노인?…활동지원 축소에 반발

<앵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으면 이 서비스가 끊기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논란입니다.

왜 이런 건지,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십 대의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지체 장애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 지원 축소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릴레이 단식농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가 전부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 송용헌 씨.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 65번째 생일을 맞은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분류돼 장애인 활동 보조가 아닌 하루 4시간이 최대인 방문 요양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송용헌/서울 송파구 : 잘 때 밤에 체위 변경을 두세 번 정도 해줘야 해요. 안 해주면 욕창 생겨요. (지원이) 갑자기 4시간이 된다? 그거는 바깥에 살지 말라는 얘기죠.]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1급 장애인들은 약 340명, 모두 서비스 시간이 월평균 77시간 줄었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순히 전환 케이스로만 볼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복지부는 연간 48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비장애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활동권 문제인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유동혁·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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