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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과 다른 우회전 통행법에 위험↑…적신호선 금지해야"

국내 도로의 우회전 통행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내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가운데 17.3%, 약 5천7백여 건이 우회전 차량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2년 15명에서 16년 22명으로 연평균 10%가량 늘었습니다.

국제 규정 상엔 빨간 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전면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처럼 빨간 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금지하고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교통 법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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