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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거짓신고 109명에 5억 6천만 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용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천55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신고자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0명에게 8천만 원, 다운계약을 한 17명에게 1억 400만 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 2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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