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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혐의' 현직 법관 "단순 조언…직권남용 성립 안 돼"

'재판개입 혐의' 현직 법관 "단순 조언…직권남용 성립 안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측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법행정권자가 가진 직무감독 권한은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 사후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하는 정도이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지시·감독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담당 판사에게 단순히 조언하거나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가진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해야 성립하는데,법적으로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립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법관 독립의 의미를 간과하고, 수석부장과 판사들 사이의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인 검사들 사이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설령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임 전 수석의 지시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억측이라고도 항변했습니다.

임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례로 오승환·임창용 씨의 공판 회부 사건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결정이 성립됐는지 의문"이라며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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