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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 편 靑…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앵커>

청와대가 우리와 일본 사이에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안보상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를 향해 경제 보복에 나선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나누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22일) 8시 뉴스는 이 결정을 내린 배경과 그 영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 :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종료'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1시간가량 토론한 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월 말까지만 해도 협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후 일본이 대화 제의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결국 원칙에 따라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의 실효성과 미국과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우선, 협정 유지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는 계속 긴밀히 협의해 왔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필요하면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을 통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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