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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본인 기억에 따라 진술을 했고 허위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행장 측 변호인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만든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남산 3억 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 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를 증액했음에도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 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하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증 혐의로 받는 비서실장 박 모 씨 등 신한금융 실무진들은 각 7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처음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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