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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용균, 작업지침 다 따르고 숨져…원·하청 구조가 사고 원인"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원·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직후만 해도 발전소 측은 김용균 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는 게 특조위의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김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12월까지 컨베이어 설비 개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협력사는 자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대해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조위는 "원·하청 관계가 직접적인 안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과 5개 발전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4개월여 동안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특조위는 9월 말인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권고 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특조위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가 죽은 건데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한 데 대한 억울함이 컸다"면서 "(특조위의 진상 조사로)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졌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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