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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40.1%' 폭언 가장 많았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괴롭힘 금지법 한 달'입니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모두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는데,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6.5건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것이 152건 40.1%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에 대한 내용이 28.2%, 험담 및 따돌림이 1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례 중에는 폭행도 1.3%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42%로 가장 많았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지 않고 회사에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초년생 때 괴롭히던 상사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뛰어요. 지금은 정신 차렸을까?" "379건 모두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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