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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첫 구속…800t 무허가 운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5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입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그제(9일) 구속됐습니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한 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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