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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폭발 공장에 기준치 193배 위험물질 불법 보관"

경기도 "안성 폭발 공장에 기준치 193배 위험물질 불법 보관"
지난 6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창고 안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안성 물류창고 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대처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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