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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임효준 자격 정지 1년 중징계

'성희롱 논란' 임효준 자격 정지 1년 중징계
진천선수촌 합숙 훈련 중 남자 후배 선수에게 성희롱을 해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연맹은 관리위원회를 열고 임효준 선수가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오늘(8일)부터 2020년 8월 8일까지 1년 동안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A 선수의 바지를 아래에서 잡아당겼고, 이 때문에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 일부가 노출된 A 선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임효준 선수를 신고했습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임효준 선수와 A 선수는 물론 참고인 진술과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위는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지난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임효준 선수는, 이번 징계에 따라 올 시즌은 물론 내년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도 좌절돼 최소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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