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불법이다, 세습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단 결정은 일반 법원과 다르게 따를 의무가 없어서 명성교회가 버티면 세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명성교회 측이 낸 입장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하며 김 목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임명이 '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재판과 달리 교단 재판의 판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릴 수 있는 처벌은 단 하나, 명성교회의 노회와 총회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회 아래 67개 지역 노회, 그 아래 소속 교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는 소속 교회들이 신도 수에 비례해서 내는 돈으로 운영됩니다.
신도 수 10만 명의 명성교회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세력이라든가 헌금 규모라든가 교인의 구성원이라든가 영향력 면에서는 비교되지 않죠.]
교단이 명성교회의 노회와 총회 참여를 제한하면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있겠지만 김하나 목사 체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단에는 막대한 재정적 공백이 생깁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2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배경입니다.
그밖에 일단 다른 목사를 임명했다가 김하나 목사를 재임용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택할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