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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한체대 교수 직위 해제

전명규 한체대 교수 직위 해제
올해 초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교육부 종합 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위해제 됐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전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즉 한체대 총장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즉 중징계가 요구 중인 자'나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체대 징계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16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체대 총장이 징계위에 앞서 전 교수를 중징계 대상자로 인정한 셈입니다.

전 교수는 올해 초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교육부 감사를 통해 20건에 달하는 징계 사유가 드러나고 8건의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또, 한체대 긴급 교수회의를 통해 수업 배제를 비롯한 피해 학생과 격리 조치가 의결됐지만, 전 교수는 강제성이 없는 교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6월부터 한체대 빙상장에서 피해 당사자인 선수를 만나 훈련 지시까지 내린 것이 SBS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한체대 관계자는 '전 교수를 직위 해제한 것은 빙상장에서 피해학생과 접촉 등을 공식적으로 막은 것'이라며, 이는 또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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