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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교회세습 제동

<앵커>

서울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세습방지법이라고 해서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 다시 목사직을 맡지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겼느냐를 놓고 2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는데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이 맞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지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약 6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해 8월 원심 결정을 뒤집고 부자세습이 맞다고 확정한 겁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은퇴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7년부터 명성교회 목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 목사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세습방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 측은 아버지가 은퇴한 뒤 2년 가까이 지나 부임한 만큼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명성교회는 신도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연간 헌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종교 사유화 근절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김하나 목사 측은 거세게 항의하며 세습방지법 자체를 폐기하는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총회에서 이 조항이 폐기될 경우 명성교회 측이 김하나 목사를 다시 임명할 수도 있어 논란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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