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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최대 1천만 원 보장

서울시의회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보험료는 서울시가 납부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상해 등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대 위원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보장 범위와 한도액 등을 결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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