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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사고 터진 광주, 서구 이어 북구도 관련 조례 폐지 검토

클럽 사고 터진 광주, 서구 이어 북구도 관련 조례 폐지 검토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광주 서구의회에 이어 비슷한 조례가 있는 북구의회도 조례 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 주쯤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북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북구의원들은 비록 서구지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광주에서는 서구와 북구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를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가 있어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북구의회는 2017년 7월 손님 유치를 명분으로 한 상가번영회의 요청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의원이 발의해 2019년 기준 5곳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구 클럽에서 붕괴사고가 터진 뒤 이틀 뒤인 29일에 2개 업체가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해 현재는 3곳이 운영 중입니다.

2017년 북구 조례 제정 당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소재섭 의원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논의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조례상 시설과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은 "지난 7대 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 속에서 통과됐다"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 폐지를 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오늘 클럽 붕괴 사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논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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