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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강제징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당시 청와대 문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입장은 같았던 셈인데, 일본 측의 압박에는 대응이 달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 [단독] 朴 청와대도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 [단독] "그러면 곤란"…日, 여러 번 내정간섭 수준 압박

2.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명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맞받았습니다.
▶ 與 내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공개 제안

3.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80%가 일본제품 구매에 부정적"이라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 "韓 불매운동, 이례적 장기화"…日 언론, 우려의 목소리

4.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세리에A 리그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6만여 팬들이 받은 배신감과 상처, 그 부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대행사를 상대로도 위약금 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벤투스 전설의 협박 "경기 줄이자, 안 그러면 취소"
▶ 한국선 '쌩' → 상 받고 '자랑'…호날두, 사과는 없었다

5.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노동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해고자나 소방관, 대학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납니다.
▶ '해직자도 노조 가입' 개정안, 노동자 · 회사 모두 반발

6.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 건물주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 "대성, 건물 사기 전 '성매매 방조' 법적 자문" 추가 의혹

7. 47년 전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됐던 경남 거제시의 섬 '저도'가 오는 9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 대통령 휴양지, 그때 그 '저도'…오는 9월부터 시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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