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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우제창 전 의원,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검찰이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우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지만, 혐의 관련 증거나 진술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우 전 의원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 물품 납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토대로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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